
7월 22일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한 모텔 횡단 보도 에서 사고를 당해 모닝 경차에 깔린 7살 남자 아이를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 올려 구해서 화제 입니다.

경남 진해 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 35분 경 창원 진해구의 모텔 앞 신호등이 없었던 횡단보도 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7세 남자 아이는 모닝 승용차에 치이게 됩니다.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아이가 넘어지면서 차량의 앞 범퍼 밑에 깔리게 되었고, 이내 아이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모여든 시민 10여명은 곧바로 모닝 차량을 둘러싸고 서서 잡고 들어 올려 아이를 구조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영상에는 먼 곳에서 발견한 시민이 빠르게 달려와 돕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남자 아이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머리 등을 다치며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횡단 보도를 지나가던 상황에서 발생했고 자전거를 타고 오던 남자 아이는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한것인데요. 사고 운전자인 20대 운전자는 아이가 건너는 것을 보지못했다며 경찰에 진술했고, 경찰 역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해당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앞에서 일시적으로 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했던것을 확인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후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한다는 방침 입니다.
자전거 사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 금지 어길시 범칙금 3만원

만약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차대 사람 사고로 형사상 가해자가 되며, 차(자전거)로 인도를 운행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인 보도침법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공소권을 인정해 보험엽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주행금지, 자전거에서 하차후 자전거를 끌고 보행, 어길시 범칙금 3만원

한 사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11대 중과실인 중앙선침법죄가 적용되어 형사상 가해자가 되고, 민사상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와 부딪히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차로 도로를 횡단 했기 때문인데요. 자전거는 사람이 타는 눈가 차가 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주 상태로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호위반시 범칙금 3만원
안전의무 위반시 범칙금 2만원
안전거리 미확보시 범칙금 1만원
달라진 우회전 규정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 일때는 우회전 차량도 무조건 정지하고, 그 다음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들을 방해하지않고 서행해 우회전 하면 되는데요. 이전 법과 유사하지만 일단 정지 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땐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되고,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가 지난간 후에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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